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기본법이 11.30(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상정하고 토론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에너지정책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며, 이는 곧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심의 및 조정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에너지기본법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외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붙임> 에너지기본법 제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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