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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000년 9월 ‘에너지가격 적정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 (수송용) 수송용 유류가격은 일부 현실화하되, LPG 사용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임. - (가정용) 물가부담을 고려하여 등유만 소폭조정하고 나머지는 현행유지할 것임. - (산업용) 산업용 중유와 LNG는 산업경쟁력, 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공적부담금을 균등화하는 수준에서 소폭 조정할 것임. <참고> 1. 향후 추진일정 2. 당정협의결과 에너지가격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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