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06~`15)'의 2007년도 실행계획을 공고하였다. - 지원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총 17개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 산업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사업, 수화력 발전기술개발, 원자력 발전기술개발, 전력계통기술, 전력기반기술, 전력인력양성사업, 전력기술정보화, 전력기술표준화사업, 연구시험설비구축, 국제협력사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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