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06~`15)'의 2011년도 실행계획을 공고하였다. - 동 실행계획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에너지산업 R&D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핵심선도기술확보) 대형 R&D 프로젝트(미래선도사업)과 에너지 미래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5대 그린에너지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 및 사용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에너지 신성장동력화)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산업화를 위한 원전 안전성 강화와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성과확산 기반조성) 기업맞춤형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린에너지 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R&D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함. <별첨> `11년도 에너지R&D사업 단기과제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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