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11년 3월 8일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석탄의 안정적 수급, 탄광지역진흥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석탄산업 장기계획(`11~`15)'을 수립.공고하였다. - 금번에 수립된 석탄산업 장기정책을 통해 석탄의 수요관리 및 안정적 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무연탄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석탄산업 관련 재정 지원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임. - 경제자립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폐광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친서민.에너지복지 정책 실현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 정책의 근간을 구축할 것임. - 마지막으로 석탄공사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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