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상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10월 26일 공식 출범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비로소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10월26일 발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 기존 비상설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위상을 강화하였고, 위원회에 실질적 행정권한을 부여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safety), 핵 안보(security) 및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에 관련된 정부 업무 전반을 담당할 예정임. - 초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에는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차관급)에는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임명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 행정기관으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원자력안전관리체제가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되고,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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