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주요내용 ①)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함.(‘18.12.18일 입국자부터 적용) - (개정 주요내용 ②) 한편, 1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할 예정임. - (개정 주요내용 ③)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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