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96년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와 함께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단계별 규제일정에 맞추어 하수슬러지의 육상처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계획의 추진전략으로 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제고, 감량화 기술적용 및 소화조 바이오 가스 재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강구함. - 또한 지역 특성상 재활용 또는 매립 등이 곤란한 경우 소각방식으로 처리하고 매립은 제한적으로 허용됨. - 관리시설 투자에 있어서 2이상의 지자체가 광역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총 비용 절감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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