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줄지 않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마련됨. - 이번 종합대책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생' 이라는 원칙하에 민간 피해 야생동물 대책반 설치, 피해가 큰 지역에 수렵장 설정, 총기소지 시간 조정 등 실질적인 대책들을 담았음. - 8월 중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9월 중에 확정.시행할 계획임. <붙임> 1.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실태 및 포획 현황 2.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제도 3. 피해예방 시설의 종류 및 지원현황 4. 「민간피해 야생동물 대책반」운영(안) <별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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