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원칙을 가진 제도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05.5.31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확정.공포한데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05.11.14일 입법예고하였다. - 금번 법령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을 132종으로 확대, 관계행정기관이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성검토위원회,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전문가.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민주성을 제고토록 함. - 이번에 입법예고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후 '06.6.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붙임>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05.5.31일 공포, ’06.6.1일 시행) 주요내용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요 4. 전략환경평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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