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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사업 추진중 환경갈등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이 앞장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2005.11.14 23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원칙을 가진 제도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05.5.31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확정.공포한데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05.11.14일 입법예고하였다. - 금번 법령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을 132종으로 확대, 관계행정기관이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성검토위원회,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전문가.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민주성을 제고토록 함. - 이번에 입법예고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후 '06.6.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붙임>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05.5.31일 공포, ’06.6.1일 시행) 주요내용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요 4. 전략환경평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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