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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국립공원구역조정” 확정.고시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2003.09.01 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97.12부터 5년여 동안 진행하여 온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최종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실시되는 공원구역 조정은 국립공원이 지정된(1967~1988년)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립공원 총면적을 확대하여 공원자원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임. - 객관적.합리적인 공원구역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조정(안)을 수립하였으며, 협의회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합의점을 도출한 후 관계부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등 법적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것임. - 세부내용은 공원구역 확대, 경계부에 위치한 취락, 농경지 등을 공원구역에서 해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등이 있음. <붙임> 국립공원 면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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