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04~'08) 로드맵인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2004.12.7.(화) 수립하였다. - 정부는 각 시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하역사, 터미널과 같은 주요 시설에는 실시간 측정시스템(TMS)을 구축하고 측정자료를 DB화하는 등 과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간에 존재하는 환경호르몬 등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오염물질의 인체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 현재 마련되지 못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외국사례분석,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내년중에 설정할 계획임. -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기존 다중이용시설 외에 공동주택, 학교, 사무실 등에도 확대하고, 아울러 가구·화장품 등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한 건물용도별 적정 환기기준을 제시하고 오염물질 제거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공기정화설비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용 등 전생애단계에서 사전예방적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 학생과 직장인들이 하루 일과중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교와 사무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항목과 기준을 강화할 예정임. - 영화관 등 미관리 다중이용시설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연차적으로 관리대상으로 편입하는 한편, 지하철, 버스 등 운송수단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붙임>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