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전국 7개 도에서 30개의 수렵장을 개설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 금년도 수렵장 수는 전년 보다 8개(22개→30개, 40%)가 늘어날 예정이며, 수렵면적도 약 50%(8,315㎢→12,408㎢, 4,093㎢)가 늘어날 예정임. - 수렵장을 확대한 배경은 작년도에 구제역 발생 등으로 수렵장 운영기간이 단축되면서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조절이 미흡하여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환경부는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지원 예산을 금년도 보다 5억원을 늘려 총 23억원을 지원키로 함. - 재산피해 외에도 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 조례에 보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인명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할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첨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 야생 멧돼지 대책을 중심으로 <별첨> 도심출현 멧돼지 피해방지 대책 논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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