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00년부터 축산시책 추진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축산업 경쟁력제고에 크게 기여한 우수 축산농업인에 대해 시상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주요 축산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시상과 함께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총 100억 원의 인센티브예산을 지원하여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축산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축산농가) 축종별로 일정규모 이상농가에 대해 총체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을 평가하여 정부포상과 함께 최고 1,000만원까지 시상금을 지급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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