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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대부분의 신규 도축장의 HACCP 적용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7월 1일 이후 신규 허가.승인 도축장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도축실적에 따른 HACCP 적용년도에 관계없이 6개월 내 HACCP 적용.실시토록 조건부 승인을 실시하였다. - 신규도축장 건설 및 허가.승인을 자제할 것임. - 불가피하게 신규도축장 영업을 허가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HACCP를 적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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