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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규 도축장 HACCP 조기적용 추진 계획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2001.07.10 4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대부분의 신규 도축장의 HACCP 적용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7월 1일 이후 신규 허가.승인 도축장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도축실적에 따른 HACCP 적용년도에 관계없이 6개월 내 HACCP 적용.실시토록 조건부 승인을 실시하였다. - 신규도축장 건설 및 허가.승인을 자제할 것임. - 불가피하게 신규도축장 영업을 허가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HACCP를 적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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