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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 개정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2001.09.07 7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가축질병.위생 등 관리를 위해 제정하여 운용중인 현행 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수입생우 도축 시 국내 사육기간 산정시기를 통관일에서 검역계류장 도착일로 하여 검역업무의 효율화를 기함. - 수입생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최종구매자가 식별이 가능한 낙인 외에 꼬리표 등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다양화함. -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둔갑판매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판매정보 등을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함. <붙임> 수입새우 사후관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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