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산물 범주 내 식용란 포함,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의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준수시 행정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마련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축산물의 범주에 식용란을 포함하여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용란의 정의 신설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으로 위임된 업무에 대한 문구를 정리함. - 도축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 -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 - 지방이양확정사무에 따라 시?도사무에서 시?군?구 사무로 재배분된 축산물보관업 허가등 관련조문을 정비함.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 이외의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공중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타조 등에 대한 도살.처리와 그 생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 가축 및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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