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구제역의 재발 가능성이 있는 2월부터 4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01.2.24~4.3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추진기간동안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에 총력을 다할 것임. - 방역 위반농가 및 추진 부실 지자체나 기관 등은 조치를 취할 것임. - 또한,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가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 구제역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중앙.지자체별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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