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종축업 등 사육시설, 방역관리 등을 종합점검하여 위반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내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였다. - `02년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종축의 생산단계부터 질병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량 종축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농림부.검역원.도 합동으로 종돈업.종계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체에 대한 방역관리실태 등을 종합점검하고 있음. - 1차 점검결과 출입구 소독시설 미비와 출입자.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등으로 점검대상 35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지적됨. <참고> 1. 종축업등 방역.시설관리실태 점검결과(1차) 2. 종축업.부화업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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