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2.5월부터 발생한 구제역의 방역을 통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으나, 아직까지 재발방지를 위한 예발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구제역 방역대책'을 통해 예방원리에 입각한 평시 가축방역 체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방역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 (예방원리에 입각한 평시 가축방역 체제 강화) ▲유입경로별 검역활동의 지속실시, 방역취약 부분 중점관리 ▲농장단위 방역강화로 가축전염병에 강한 축산조성 ▲구제역 재발위험이 높은 3~5월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을 실시함. - (국민 공감대 범주 내 방역활동 전개) ▲EU등 외국동향 파악, 방역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중앙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의 역할분담 정립 등을 실시함. <참고자료> 1. 관계부처 및 축산단체 협조사항 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개요 3.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안 요지 4.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 요지 5. 해외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훈령) 개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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