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03.2.24일 수립.시달한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상황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시정.보완토록 조치함으로써 대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제역 재발방지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점검기간) `03.4.17~20일 - (점검대상) 8개 도, 138개 시.군, 축산농가, 사료공장.도축장.가축시장 및 집유장 등 축산관련 시설 - (점검반 편성) 5급 이상 27명 <붙임> 1. 특별대책 추진상황 점검표 2. 지역별 점검 담당관 편성 3. 점검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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