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축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대응하면서 국내 축산업을 농가의 중요 소득원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0.06.22일 ‘축산장기발전대책’을 수립하였다. -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정착) ▲축산물가격안정의 제도적 장치 강구, ▲축산물수급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관측기능 강화, ▲축산업 등록.허가제 강화로 수급조절 유도, ▲장기 우유수급안정 및 낙농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함. -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 촉진) ▲전업화 추진 등 축산업 구조전환 유도,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금지로 전업농가 육성, ▲가축개량사업의 본격적 추진, ▲축산업의 생산성제고 및 생산비절감대책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함. - (축산물 유통개선의 지속적 추진) ▲가축시장을 생축유통의 거점시장으로 육성, ▲도축장 운영 합리화, ▲축산물도매시장 증설 및 기능강화, ▲양계산물 유통개선, ▲육류등급제 실시, ▲축산물 가공업 적극지원 및 육성 등을 추진함. - (사료자원의 적극개발과 사료수급 안정) ▲사료자원의 적극개발과 초지조성제도 개선, ▲유통사료 수급안정 등을 추진함. -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 ▲수입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수출 유망품목의 개발 및 지원 강화, ▲검역 및 방역사업 강화 등을 추진함. - (축산공해 방지대책) ▲가축분뇨의 자원화 재활용, ▲가축분뇨처리사업의 지원강화, ▲가축분뇨 처리 대행 회사 설립, ▲축협중앙회에 축산공해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설치로 종합대책 강구 등을 추진함. - (축산기술 지도 강화 및 축산단체 기능 강화) ▲농촌진흥청의 축산지도기능 강화, ▲양축가단체협의회 구성 운영, ▲축협의 축산발전 및 양축가단체의 구심조직체로 발전 등을 추진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