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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및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안)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2003.08.31 42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및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정보교류 확대 등 선진 축산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 한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국민들의 쾌적한 축산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가축질병의 발생, 수입사료 의존, 축산분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짐에 따라 농림부는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게 일정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함. - 동 프로그램은 공청회,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 <붙임> 1. 축산업 허가.등록제 추진경위 2. 관계법령에 따른 사육규모 구분 3. 축산업 종류별 등록시설.장비기준(안) 4. 경영형태별 두당 축사면적 산정기준 및 근거 5. 축산업등록제 관련 외국사례 6. 친환경축산직불제와 관계 7. 등록제 관련 축산법개정 조문(`02.12월 개정) 8. 가축사육업 영업자의 부담 9. 친환경축산직불제 관련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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