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09.2월 2009년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사육단계 안전관리) ▲항생제 사용감축 등 항생제 내성균 저감대책, ▲사료의 위생.안전성 강화, ▲사육부터 판매까지 예방적 안전관리제도(HACCP) 적용 확대, ▲가축질병 예방과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감축 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및 밀집 사육 방지 유도 등 추진 - (도축.가공단계 안전관리) ▲식육 중 항생제 잔류물질 등 검사프로그램 개선, ▲도축장 등 도축·가공업체 안전관리 강화, ▲도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 등 추진 - (유통단계 안전관리)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 ▲식육에 대한 도축장 실명제, 포장유통 조기 정착 등 추진 - (위해정보 공개 강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 식품안전 위반정보 공개 근거 마련, ▲위해 축산물 정보공개에 관한 표준요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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