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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위험요인별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민간 방역기능 강화와 농가 교육.홍보 및 위반농가의 단속.처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참고> 1. 연도별 국가별 구제역 발생동향 2. 예방접종 세부실시요령 3. 관계부처.축산단체 등 협조사항 4. 가축방역협의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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