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HACCP 활성화 대책(`11.11.25 발표)‘과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11.12.26 발표)‘에 따른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2012.6월 ‘축산물위생관리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하였다. - (축산물위생관리법률) ▲ HACCP 관련 조항을 분야별로 세분화 ▲ HACCP의 한글명칭을 ‘안전관리 인증기준‘으로 변경 ▲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 HACCP 일괄지정제 도입 ▲ HACCP 조사.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 가축 출하 전 준수사항 마련 근거 신설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를 위해 일부 위반사항에 대한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 ▲ 도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상향 조정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도축업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 강화 ▲ 도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붙임> 1.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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