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03년 7월 18일 가금에 발생하여 양계사육 농가에 큰 피해를 미치는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캣슬병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방안을 담은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동 요령에는 예방접종 시기, 예방접종 확인서 교부, 예방접종 확인을 위한 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뉴캣슬병 발생농장의 경우 가금의 이동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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