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WTO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안)'을 마련하였다. -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에 적합한 농지(논)를 대상으로 실시함. -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실경작자)으로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 실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을 지급함. - 마을별 또는 영농회별 마을대표를 선정하고 마을협약을 작성토록하여 논의 공익기능유지 및 환경친화적 활동을 유도함. <첨부> 1. 논의 공익기능 보전을 위한 관리협약 2.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3.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4.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변경) 확인결과 5.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6. 마을협약 이행표 7.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선정(보조금지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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