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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생명산업정책과 2006.10.31 18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농업유전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국가자산으로써 안전하게 관리, 보존 및 이용함으로써 농업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자원을 생명산업의 소재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 농업을 위해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가진 유전자원으로 이들의 종자, 영양체, 화분, 세포주, 유전자 및 잠종, 종축, 정액, 버섯종균 등으로 ‘농업유전자원‘의 적용대상을 한정함. -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평가 및 등급화에 대해 규정함. - 분양승인 및 승인의 제한.취소에 대한 경우를 규정함. - 국내 보존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국외 반출 제한에 대해 규정함. - 농업유전자원의 정보하에 대해 규정함. - 유전자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 지정 및 업무에 대해 규정함. -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참고>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첨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정 법률안 규제영향 분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