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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복지부, 산자부 등 5개 부처는 뇌연구촉진법에 근거하여 '제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을 12.5일수립하였다. - '국가 뇌연구 전문기관 구축 검토' 등 7개 과제의 실천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그동안 조성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R&D 핵심역략 강화", "연구개발시스템 혁신", "산·학·연 협력 및 인프라 기반구축" 등 3대 추진전력을 통해 뇌연구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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