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2008.4.24일 제1기 국가나노기술지도(안)을 의결하였다.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에 따라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마련하여 기술개발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설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 나노기술지도를 제안하게 되었음. - 나노기술지도에 따른 2020년 나노기술 비전은 2020년 선진 3대국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NT와 타 기술과의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신기술을 선점하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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