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태국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의 길 열려
노동부 고용정책실 외국인력정책과 2004.06.24 2p 정책해설자료

2004년 6월 25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Uraiwan Thienthong 태국 노동부장관과 고용허가제 하의 인려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 지난 3월 25일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 중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에 이어 태국과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음. -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2004년 2월 말까지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