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를 결정하였다. - 숙박업, 관광호텔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음식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이 확대됨. - 또한, 최근 외국인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서도 외국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는 한평,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도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시행방식 등도 개선하기로 하였음. <붙임> 1. 건설업 제도개선 관련 보완 설명자료 2. 사업장 변경 관련 보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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