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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유저작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길 열려
기획재정부 기타 2010.07.28 2p 정책해설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7월 28일 열린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저작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대폭 확대하여, 전자책 산업, 디지털교과서, 1인기업 및 스토리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공유저작물 경제ㆍ문화적 활용전략 계획을 발표하였다. - 공유저작물의 활용능력이 미래 창조경제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은 공유저작물 확보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구글북스, 유럽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300만 건, 700만 건의 만료저작물을 확보해 놓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3만 건에 불과함. - 확보된 공유저작물은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를 통해 소재정보에서 원문DB 연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임. 디지털화되지 않은 공유저작물은 시장성이나 학술적 가치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DB화하되, 시장성이 높은 분야는 민간에서, 시장성은 부족하나 학술적 가치 등 보존가치가 높은 분야는 공공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함. - 공유저작물이 새로운 창조자원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하며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추세로 2003년 1만 건이던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작년에는 9만 건으로 아홉 배나 늘어나는 등 사회전반의 창작의욕이 위축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보호에 치중되었던 저작권 정책을 이용활성화와 조화시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 1.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