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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불요금제 활성화로 소량이용자 등의 요금절감에 기여”
방송통신위원회 2011.10.24 29p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소량이용자의 요금 절감에 기여하고 계획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11.10.24 발표하였다. - 선불요금제는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 마다 사용요금이 지불된 금액에서 차감되는 요금제를 의미하며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하나 국내 가입자는 ’11.9월말 기준 82.4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5,212만 명)의 1.6%에 불과함. - 방통위는 대국민 설문조사(’11.3월, KAIT), 방통위 트위터를 통한 의견 수렴(‘11.7월)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이통사, MVNO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방통위는 이통사와 MVNO 사업자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선불요금제 가입 및 충전 편리성 제고, 선불요금제 제공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요금제 출시, 선불요금제 홍보 및 부당영업행위 방지등을 통하여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으로 선불요금제의 이용 편리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게 선·후불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량이용자 등의 요금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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