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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2012.04.03 2p 정책해설자료

법무부는 2012. 4. 3. 국무회의에서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의 원활한 재무활동과 준법경영을 위하여 「상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예정)됨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방법, 다양한 사채발행에 필요한 절차,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준법지원인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 - 새로운 회사법의 시행으로 우리 기업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무상 의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상세한 해설서를 이번 달 내에 발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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