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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이여, 이제 자율과 공정의 큰 날개를 펼쳐라!
법무부 2011.03.11 6p 정책해설자료

법무부는 2011년 3월 11일 상법 회사편이 6년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법의 정신은, ①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 경영을 지원하고 ②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③ 국제 기준에 맞게 회사 제도를 선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 개정 상법(회사편)의 주요 내용으로서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 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한책임회사(LLC), 합자조합(LP) 같은 새로운 기업 형태를 도입하고 다양한 주식발을 허용하여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였음. -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거래 제한범위를 배우자 등 친인척 및 계열사로 확대하고, 이사의 2/3 동의가 필요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당한 자기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일정한 규모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준법윤리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국제 기준에 맞게 기존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IFRS) 등 회계방식 변화에 발맞춰 공정?투명한 회계원칙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고 전자주식?사채를 도입하여 전자유가증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음. - 이번 상법개정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LLC, LP의 도입으로 제2의 ‘벤처 붐’이 기대되며 회사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투자자 보호방안이 마련됨으로써 외자 유치, 국제 신용도 평가 상승 등 부수적 경제효과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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