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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2년도~ ’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2012.01.13 40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01월 13일 국가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 정보화가 나날이 진전되면서 전자정부 구축, 마케팅 등에 개인정보가 폭넓게 사용되는 바, 개인정보의 가치가 증대되고, 해킹기술 진화함에 따라 침해사고도 증가하는 반면에 종래까지 개별법에 따른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체계 운영으로 통합적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부재하다가 `11.3.29.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이 정립되었음.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확립된 이때에 개인정보보호는 선진 정보사회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동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추진사업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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