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된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하거나 추가한 ‘최종보고서‘를 2003.12.7(일) 노동부에 제출하였다. - 우리나라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의 현실여건에 부합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5월 10일 발족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11월 기준 5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총 23차에 걸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1분과(단결권·교섭권 및 노사협의)는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법·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며 노사간 힘의 균형성 및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기본과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 - 제2분과(단체행동·분쟁조정)는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증진하면서 노사간 자율과 책임에 입각하며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기본과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 - 제3분과(근로기준법제)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보호(고용 안정성)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제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기본과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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