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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12.4.16일 발표)‘에 따라 후속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년 7월 2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존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함. - 기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일괄적으로 축소함. - 여신분류표에 의한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도입합. <붙임> 제도 시행 관련 소비자 관심사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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