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대포통장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2015.04.23 4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4.13)‘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는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우선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 제도에 대해 환기하고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였음. -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은 금융사기범 적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보된 정보의 수사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급할 예정임. <참고> 1.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2. ‘사기이용계좌 신고서‘ 양식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