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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55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2011.04.06 5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1.4.5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55개 기업집단(1,554개사)을 2011년도에 상호출자가 제한되고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작년(53개 기업집단)보다 2개 순증가함. - 2011년은 기업집단 수의 증감(순증 2개), 자산순위의 변동 등이 가장 적었던 연도임. - 대성(73개), 태광(50개), 유진(33개) 등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이 신규지정됨. - 기존집단 내에서 ‘현대건설’ 집단이 ‘현대자동차’ 집단으로 편입되고, ‘대우건설’이 ‘금호아시아나’ 집단으로부터 분리되는 등의 변화도 특징임. <별첨> 2011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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