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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2-'99.6.30 기간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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