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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19 국내산업에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 확대 조정(안) <별첨자료> 1. 외국인투자관련 고도기술사업범위 조정결과 2. 고도기술사업범위 조정 주요추진경위 3. 외국인투자시 조세감면 지원현황 4.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확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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