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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20 발표한 퇴출대상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 1. 해고회피노력 적극 지원 2. 조기재취업 지원:채용장려금 지원 3. 실직자에 대한 생계 및 재취업지원 <기업 부실판정 관련 노동대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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