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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23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고용유지지원제도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의결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의 추진배경 2. 고용보험 지원범위의 확대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 유도 4. 수요자중심의 고용보험 체제정비 5. 고용보험운영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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