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 교육청별 교육규칙이 제정되어 올해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시행한다고 3.2.(화) 밝혔다. - 시·도 교육규칙 제정으로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원에 대하여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교과부는 16개 시·도가 제정한 교육규칙의 주요 내용을 입법예고 및 공포전 단계에서 검토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기본방향 및 표준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힘. <붙임> 1.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주요 내용(표준메뉴얼 발췌) 2. 시범운영 모형과 달라진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주요 내용 3. 현재 중학교 교사인 ‘A‘씨의 가상 사례 4.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B‘양의 가상 사례 5. 현재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 ‘C‘씨의 가상 사례 6.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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