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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
통일부 교류협력국 2010.05.24 5p 보도자료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는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대북조치 내용을 담은 ‘05.24. 조치‘ 를 확정·발표하였다. - 통일부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10.03.26.)에 대응하여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개성공단 제외),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 시행하기로 하였음. - 관련하여 외교부는 우방국 및 기타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북한도발 규탄, 유엔안보리에 관련 문제 회부 및 국제적 비확산 협의체인 PSI훈련 적극 참여 등을 이행할 것을 발표하였음. - 또한 국방부는 대북 심리전 재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등을 추진하여 긴박한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임. - 정부는 북한이 천암함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제재조치를 단호하게 이행해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