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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내개발 온실가스 감축기술 국제적 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 2020.10.13 6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신규방법론(CDM)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에서 승인·공표됐음을 10.13(화) 밝혔다. - 정부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탄소자원화 발전 전략‘을 수립했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는 공동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을 발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광물화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고 있음. -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에서 개발한 이산화탄소(CO2) 감축 원천기술인 차수성 시멘트 생산 실증 기술이 신규 방법론으로 승인됨에 따라, 동 기술을 활용하여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산업부산물(Al2O3)로 일부 대체함에 따라 원가를 절감하고, 일반 시멘트 생산 공정 대체 시 1톤당 약 0.281톤의 이산화탄소(CO2)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의 표준을 규정(승인)하는 것으로 10.12. 기준 총 220건이 승인 됐으며, 선진국이 개발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개도국과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국내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인정받음에 따라 기술수출의 길을 열었고, 해당 감축수단에 대한 기술우위를 확보*하여 개도국 등 해외 감축사업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은 저농도 이산화탄소(CO2) 직접활용에 대한 실증을 수행 했고, 향후 복합 탄산염과 차수성시멘트를 활용하여 폐광산 채움재 등으로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가능한 원천기술 실증을 참여기관들과 추진 중에 있으며, 후속 신규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음. <붙임> 1. 청정개발체제(CDM) 개요 2. UN CDM방법론위원회 승인회의록 요약 3.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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