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0월 23일 마감한 결과, 20.4만 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0.24(토) 밝혔다.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 소득 감소 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급적 11월내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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